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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나 토지를 빌리거나 매매할 때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의 을구, 표제부, 갑구 3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1) 인터넷등기소(대법원)로 들어가 줍니다.

2)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주거나 비회원으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등기 항목에서 열람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발급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받으셔도 되지만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할 때는 천 원, 열람할 때는 700원이 듭니다.

4) 도로명 주소, 간편 검색, 지도검색 등으로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 시·군·구를 선택해 주고 상세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검색하려는 곳이 어떤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①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주택 등이 있습니다.

②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임야, 도로, 전답, 대지 등이 있습니다.

③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과 같이 건물에서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상가 중 하나에 들어가 있다면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되고 건물에 상가가 하나인 곳에 들어가 있다면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5)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전부 보이게 할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게 좋고 몇 개만 있는 경우 보이게 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6)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할지 여부 선택하기

 공개를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하는 건데 보통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수수료 결제하기

 신용카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발급받으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① 표제부 ② 갑구 ③ 을구

 

 표제부에는 건물의 명칭 및 번호, 층수, 주소, 접수날짜, 기타 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 각층마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고 호수별로 대지권 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것이 없다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갑구에는 누가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적혀있습니다. 처음 소유자부터 이전한 후 소유자들이 전부 적혀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건물을 매매한 가격도 필수로 적게 되어있습니다. →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설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금액은 얼마이고 채무자는 누구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어진 항목은 이미 갚았거나 소멸된 내용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등기목적에 말소라고 적혀있는 항목은 월세나 전세계약을 해도 됩니다. → 초보자라면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단독주택을 계약할 경우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이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발급해서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금 납부 시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을 낼 때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계약서 쓰는 당일에 바로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 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에는 집주인,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약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깡통전세 감별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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