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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5억에서 7억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 신청기한, 보증료,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책임진다는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방은 5억 원 이하일 경우, 수도권은 7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HUG 홈페이지

보증조건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2) 전세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전세보증금 7억 이하(수도권) 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아파트를 제외하고 위반건축물로 적혀있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4)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5) 등기부등본상에서 가압류, 가등기, 압류 등의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와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한

 새롭게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일, 잔금지급일 중 나중에 진행한 날짜로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능합니다. 기한이 생각보다 길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살던 곳을 다시 계약해서 사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날로부터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에 하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은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생활가정, 근린생활시설은 보증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입니다.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 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단독, 다가구, 다중 80% 초과 연 0.154
80% 이하 연 0.139
기타 80% 초과 연 0.154
80% 이하 연 0.139
9천만원 초과부터 2억원 이하 단독, 다가구, 다중 80% 초과 연 0.154
80% 이하 연 0.146
기타 80% 초과 연 0.154
80% 이하 연 0.146

 

변경된 전세보증 기준

  • 5월 1일부터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공시가격의 150%에서 10% 낮춘 140%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 이미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반환 신청방법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은행에 가서 방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KB국민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모두가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표입니다. HUG에서 가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될 서류는 전세보증금 이체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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