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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여기저기 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월세, 생활비, 교통비, 식비 등등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라도 줄여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사람들의 외출을 자제하게 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주거비용인 월세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있는 청년 중 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매달 2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해 주게 됩니다. 월세가 20만 원이 넘으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만 원보다 적다면 월세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작년 2022년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인 2024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이번 연도 여름인 8월까지 이므로 얼른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에 적어놓았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60퍼센트는 얼마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략 월 11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본가에서 나와 생활하는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단,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하고 본인과 부모님을 포함해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아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라면 월 4,190,000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 나이가 30살이 넘은 경우, 결혼한 경우는 본인의 재산,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1. 살고 있는 월세집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2. 한 개의 주택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곳에 월세로 들어간 경우
  3. 나라에서 빌려주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4. 다른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이 불편하다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먼저 신청서류를 써서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접수확인을 하고 소득과 재산이 맞는지 조사하는 순서입니다. 해당요건이 맞다면 대략 한 달 반 이내에 결과를 알려줄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4. 소득, 재산 신고서
5. 최근 3개월 내 월세를 납입한 증명 서류
6. 통장 사본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회사 기숙사, 하숙집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끊기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문의한 결과 이사한 집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를 조사한 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변경 신청서와 이사 간 집에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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