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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이 적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해주는 유형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 재산 등 소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해주게 됩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

 첫 번째 유형(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 지원대상은 15세에서 69세 사이에 해당한다면 재산이 4억 원,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8백 시간 또는 100일을 취업해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위에서 4억 원이라고 했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로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요건심사형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선발형 유형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이면서 과거 취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는 대략 124만 원에 해당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네 명까지는 한 사람당 매달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대상자가 소득이 매달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두 번째 유형(2유형)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장년(35세에서 69세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청년(18세 이상이고 34세 이하의 직장을 구하는 사람), 특정계층(월 소득 25십만 원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위기 청소년, 결혼이민자)이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게 됩니다.

취업활동비용

 매달 최대 28만 원 정도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뒤 구직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취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취업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동의서, 취업 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사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신청할 때는 프린트하여 작성한 뒤 집 근처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한 달 안에 결과 알림이 옵니다.

 선정되면 진로, 직업에 대한 상담을 만나서 진행한 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하고 난 후 2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업, 일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회사의 입사 지원서 제출, 면접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준비를 이행했을 경우 2주 이내에 2차에서 6차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취업을 하게 된 사람은 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하게 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3개월 동안 추가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자격 자가진단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서비스입니다. 다시 참여할 수 없는 기간에 속해있는 경우, 수급 제외 대상이면 미리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유형, 2유형 수급 제외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통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기간

 취업 지원을 한번 받았으면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여 지원이 중단된 경우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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