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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산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사회초년생도 알아보기 쉽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며 만기가 되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연도와 생일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조기수령이 가능한 자, 해지, 미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내 거주주민(18살 이상부터 59세까지)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그것을 모아뒀다가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가족이나 본인에게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납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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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반환일시금의 자격과 연금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족연금

자격 ☞ 지금은 중단하였지만 이전에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 ☞ 국민연금을 냈던 기간별로 달라집니다. 기본 연금액의 40%에서 60% 사이로 지급되고 추가로 부양가족의 연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자격 ☞ 연금을 내고 있는 도중에 다쳤거나 병에 걸려 장애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수령액 ☞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이에 따라 받을 수 있고 1급일 경우에는 연금액에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재직자, 감액, 분할, 완전, 조기 노령으로 세분화됩니다.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사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PC와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2)만 60세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해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네이버인증, 금융인증도 가능하니 쉽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납부했을 때 예상노령연금액을 보여줍니다. 제 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세후로 139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떴습니다. 총 예상납부액은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몇십 년 동안 냈던 국민연금은 몇 살 때부터 받을 수 있을까?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 실시할 때만 해도 만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가 69년생 이후라면 65세에 수령할 수 있고 65년생 이후라면 64세에 수령, 61년생 이후라면 63세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나고 그다음 달 25일에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조기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입니다. 지난 3년을 봤을 때 평균 급여액이 대략 286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살 줄여서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찍 받는 대신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30% 차감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법적으로 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1) 해외로 이민 간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살이 된 경우

4) 60세가 안 됐는데 조기수령한 경우

5) 국정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떼고 난 후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챙겨야 해서 미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체금이 최대 5%까지 생기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대략 2%, 한 달이 지난 경우에는 5%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른 내라고 독촉장이 날아올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놓았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수령나이, 조기수령, 해지 가능한 사람, 미납한 경우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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