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라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에 연말정산을 시행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회사를 그만둬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등 필요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줍니다.
2) 맨 위의 목록 중에서 신고/납부 목록을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를 차례대로 눌러줍니다.
3) 클릭하면 팝업이 하나 뜹니다.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근로소득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서 조회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5) 급여선택은 모든 회사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시행했던 회사까지 목록에 넣어서 한 해동안 일했던 곳을 모두 포함시키면 됩니다. 공제선택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자세하게 입력할 예정이니 한 개 지정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6) 나머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세대주인 경우 Y 표시를 아닌 경우 N 표시를 선택해 줍니다.

7) 이제 기본정보는 다 입력했으니 신고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적었던 공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추가로 있다면 인적공제 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적어줍니다.
8)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주택대출 등을 적어주고 주택청약 저축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내용들도 다 입력해 줬으면 차감납부할 세액(74번)에 금액이 뜹니다. 더하기로 표시되어 있으면 돈을 내야 하고 빼기로 되어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9)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보통 6월 중에 통장으로 들어오니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늦으면 7월)
기부하고 있으면 꼭 적어주고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꼭 포함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 보고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국민연금 등은 모두가 입력하는 거라서 쉽게 연동이 되어있지만 주택청약이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안되면 직접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뱅킹어플이나 직접 가서 서류를 발급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등록할 수 있는 건 다 올려서 전부 다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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