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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중에서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난방비도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적어도 2배 많으면 3-4배까지도 증가한 난방비 때문에 가정경제도 어려워지고 목욕탕 같은 소상공인들도 힘들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가 정한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란 저소득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있고 보조금 24를 이용해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공통으로 지원되는 항목 첫번째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항목이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족, 차상위 등에게 월 4천원에서 만원 요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이고 댓ㅇ은 동일하며 월 8천원에서 1만 6천원 할인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난방지원 항목이고 저소득가구에게 보일러, 바닥공사, 단열, 창호 등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기초생활 노인 가정에게 난방비 제공을 해주고 서비스 내용은 기초 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인 노인 가정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에는 영구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관리비도 일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에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미혼모, 미혼부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그렇다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어플이 있다면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조금24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동의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고 정부의 혜택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정부24 1588 - 2188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은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가져가야할 것은 본인 신분증입니다. 본인이 가거나 혹인 대리인이 갈 수 있는데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만 가능하다고 하니 잘알아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직원이 순서대로 진행해줄 것이고 진행방법은 신분증, 신청서를 내고 혜택 목록을 받아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자녀가 대신해서 확인해줄 수 있는데 주민센터 방문해서 동의하는 경우는 정보제공동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가족등록 항목에서 다른가족에게 정보제공-> 사실, 진위확인 ->세대원 정보동의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금액은 1인가구에 경우 12만 4천원 -> 24만 8천원, 2인가구 16만 7천원 -> 33만 4천원, 3인가구 22만 2천원 -> 44만 5천원, 4인가구 29만 천원 -> 58만 3천원으로 2배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외의 계층에게도 지원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50%에 속하는 금액은 1인가구 기준 103만원정도, 2인가구 172만원, 3인가구 221만원, 4인가구 270만원, 5인가구 316만원, 6인가구 361만원이고 51-75%에 속하는 금액은 1인가구 155만원, 2인가구 259만원, 3인가구 332만원, 4인가구 405만원, 5인가구 474만원정도 되니 확인바랍니다. 보조금24에서 신청할 때 소득금액 구간을 선택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 자신에게 맞는 항목에 체크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보조금24로 바로 가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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