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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소득조건 중복(청년희망적금), 군인, 공무원, 퇴사자, 대학생

머니풍선 2023. 4. 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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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궁금할 사항인 공무원은 가입이 가능한지, 군인, 프리랜서, 주부 등은 가입이 가능한지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정 기준의 소득을 받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체계 중 하나입니다.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회 초년생으로 돈을 모으고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은 총 4가지 소득, 중위소득 100퍼센트 해당여부, 재산, 나이가 있습니다.

1. 나이(연령)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가 넘어야하고 만 34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기준연령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50퍼센트 아래인 사람, 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 일하고 받는 소득, 사업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할 때 일을 하고있어야하며 소득이 매달 50만 원이 넘어야 하고 220만 원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기초수급자와 그 외 2개의 계층은 매달 10만 원 이상만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3. 가구소득(중위소득 100% 해당여부)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해서 중위소득이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기준은 대략 200만 원 정도입니다. 4인가구, 3인가구, 2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을 아래 표에 적어놓았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재산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의 대도시인 경우에는 3억 5천만원, 공주시, 목포시, 청주시 등의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2억 원, 그 외의 군, 구, 읍 등의 농어촌 지역은 1억 7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매달 소득액 기준

가구수 소득
1인가구 200만원+77,892 = 2,077,892
2인가구 300만원+456,155 = 3,456,155
3인가구 400만원+434,816 = 4,434,816
4인가구 500만원+400,816 = 5,400,816

 

신청방법

 지금 살고있는 곳 주소지 근처의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날짜는 다르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1)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할 때

신청 가능한 날짜(요일) 출생일 끝자리
5월 1일, 5월 8일(월요일) 1, 6
5월 2일, 5월 9일(화요일) 2, 7
5월 3일, 5월 10일(수요일) 3, 8
5월 4일, 5월 11일(목요일) 4, 9
5월 12일(금요일) 5, 0

 신청기간은 다음달인 5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하는 5부제는 신청을 시작하고 사람이 몰릴 수 있어 2주간만 시행합니다.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위의 표에 맞춰서 가능한 날짜에 신청하러 가시면 되고 5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원하는 날짜에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28일이면 5월 3일이나 10일 중에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12월 12일이면 5월 2일이나 9일에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2)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때

 5월 15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12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중위소득이 1~50%인 경우에는 자신이 매달 저축하는 금액 10만 원 이외에도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매달 저축되는 금액이 40만 원이 됩니다.

· 중위소득이 51~100%이하인 경우에는 자신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고 정부가 10만 원 저축해 줘서 총 20만이 되는 겁니다. 매달 저축되는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50% 넘는 사람은 자신이 넣은 금액 360만 원에 360만 원 더해서 총 720만 원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자신이 넣는 금액 360만 원에 지원금액 1080만 원을 더해서 총 1440만 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통장에 입금해야 하는 시기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 마감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③ 기간은 3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일을 지속해야 하고 교육이수(10시간), 돈 사용 계획서도 제출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를 한 경우에는 적립중지 가능일인 6개월 이전에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④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으며 돈을 벌고 있는 군인, 가정주부,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가입 가능여부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

· 청년저축계좌와 중복가입 불가능

·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중복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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